2020.06.01 발의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조정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임대료 증감 청구권 요건 확대
현재는 세금이나 공과금의 변화, 일반적인 경제 상황의 변동이 있을 때 임차인이 임대료를 조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여기에 '1급 감염병 등으로 인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추가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임대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더 명확히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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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변경 전
현재는 조세, 공과금 등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임대료가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 당사자가 임대료를 조정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경제 사정의 변동'이라는 문구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임대료 증액 제한
임차인이 임대료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넓어지더라도,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릴 때는 법령이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는 원칙은 변함없이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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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임
건물이나 토지를 빌려 쓰고 그 대가로 지불하는 돈을 말해요. 흔히 말하는 '월세'나 '임대료'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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