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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발의 · 의원 외 102인 ·
■ 제안이유
코로나-19로 인해 국민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 특히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와 비대면 거래 권장 등의 조치는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져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 임대료는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바, 대책마련이 시급함.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 증감 청구권 요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완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음.
이에 제11조의 “경제 사정의 변동”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을 추가해 자영업자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증감청구권 요구가 가능한 경우에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추가하기 위하여, “경제사정의 변동”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변경함(안 제1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