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을 공식적인 지출 증빙 방법으로 인정하는 법안이에요.
전자영수증의 공식 인정
사업자가 비용을 쓰고 증빙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전자영수증'을 추가해요. 이를 통해 종이 영수증 사용을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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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1항나목
변경 전
현금영수증
변경 후
현금영수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에 따른 전자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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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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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금산입
사업자가 쓴 비용을 세금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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