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을 공식적인 지출 증빙 수단으로 인정하는 법안이에요.
전자영수증의 공식 인정
법인이 비용을 쓸 때, 종이 영수증뿐만 아니라 전자영수증도 정당한 지출 증빙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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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변경 전
현행법은 접대비 중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경우를 인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현금영수증과 더불어 전자영수증을 사용한 경우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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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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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금
기업이 사업과 관련해서 쓴 비용 중에서 세금을 계산할 때 빼주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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