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 영수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이에요.
전자 영수증의 포함
과세유흥장소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에 '전자 영수증'이 포함되도록 내용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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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영수증의 발급)
변경 전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23조의2(영수증의 발급) (…현행과 같음…) 영수증(「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에 따른 전자영수증을 포함한다)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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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유흥장소
술이나 유흥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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