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 영수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환경 보호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돕는 법안이에요.
전자영수증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법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발행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자 영수증도 공식적인 매출전표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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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8의2호
변경 전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정의에서 매출전표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매출전표의 범위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전자영수증을 포함하도록 명시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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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출전표
신용카드나 현금 등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 나서 결제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종이 또는 전자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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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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