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 영수증도 정식 증빙으로 인정하여 환경 보호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돕는 법안이에요.
전자영수증의 공식적인 인정
현재 법에는 전자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이를 거래 증빙으로 인정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전자영수증도 정식 영수증으로 포함하여 활성화를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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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영수증 등) 제1항
변경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변경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에 따른 전자영수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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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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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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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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