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을 사용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전자영수증 소득공제 추가
기존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만 소득공제를 해줬지만, 앞으로는 전자영수증을 사용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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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변경 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소득공제 대상 항목에 '제126조의4에 따른 전자영수증'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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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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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공제액이 클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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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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