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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발의 · 의원 외 9인 ·
영수증이 종이로 발급됨에 따라 종이가 낭비되고 있고 버려지는 영수증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며, 최근 영수증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바 있어 종이영수증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전자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전자영수증의 활용에 장애가 있으므로 매출전표에 전자영수증이 포함됨을 명시하여 전자영수증 활성화에 기여하고 종이영수증 발행에 따른 환경오염,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처하고자 함(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