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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영수증이 종이로 발급됨에 따라 종이가 낭비되고 있고 버려지는 영수증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며, 최근 영수증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바 있어 종이영수증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사업자가 지출하는 비용의 손금산입의 방법으로 전자영수증을 추가하고 지출증빙의 방법에 전자영수증을 추가하는 한편 계산서의 작성ㆍ발급의 방법에 전자영수증을 추가함으로써 전자영수증 활성화에 기여하고 종이영수증 발행에 따른 환경오염,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처하고자 함(안 제35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91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