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발의 ·
전통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통문화산업 정의 및 정책 수립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해 문화상품을 만들고 유통하는 활동을 '전통문화산업'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돕기 위한 정책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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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통문화산업을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유통·소비 등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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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범위 확대
단순한 보존을 넘어 연구개발, 유통 활성화, 해외 진출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정책적 지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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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통문화산업
전통적인 소재나 기법을 활용해서 문화상품을 만들고, 이를 팔거나 소비하는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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