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2 발의 ·
한류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한류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년마다 한류산업의 현황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5년마다 한류산업진흥기본계획을 세워 정책을 추진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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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한류산업'을 한국에서 제작된 영화, 방송, 음악, 패션 등이 해외에서 기획·개발·제력·유통·소비되는 산업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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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한류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총체적으로 담은 육성 정책 법안이 없다고 보고, 이 법을 통해 한류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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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어떤 상황인지 실제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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