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7 발의 ·
전통한지의 산업적 가치를 높이고 세계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정책 수립 및 실태조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한지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련 실태를 조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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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한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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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외 시장 진출 및 민간 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외 마케팅, 홍보활동 등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여 산업의 기반을 다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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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어떤 상황인지 실제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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