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8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통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통문화산업 정의 및 기본계획 수립
전통문화상품의 기획, 개발, 유통 등과 관련된 활동을 '전통문화산업'으로 정의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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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전통문화산업을 '전통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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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규 법안 제정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통과될 경우 전통문화산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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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통문화산업
전통문화상품의 기획, 개발, 제작, 유통,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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