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7 발의 ·
전통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통문화산업 정의 및 기본 계획 수립
전통문화상품의 기획, 개발, 유통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전통문화산업'으로 정의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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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통문화산업을 전통문화상품의 기획, 개발, 제작, 유통, 소비 등과 관련 서비스를 하는 산업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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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체계적 지원
이 법안은 기존에 부족했던 전통문화산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조직과 예산,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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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통문화산업
전통문화상품의 기획, 개발, 제작, 유통,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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