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1 발의 ·
용인시에 용인지원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높이고 사법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수원지방법원의 업무 부담 완화
현재 수원지방법원은 관할구역 내 인구가 많아 업무가 과중한 상황이라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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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전에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은 기존 법원의 관할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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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법원이나 기관이 법적 권한을 가지고 사건을 처리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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