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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1 발의 · 의원 외 11인 ·
2020년 6월 기준,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에 속한 인구수는 약 330만명으로, 전국에 설치된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에 속한 인구수의 평균인 약 160만명의 2배를 넘어섰음.
이에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 내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과다한 상황으로 수원지방법원의 업무가 과중하고 또한 관할구역에 속한 주민은 법률문제 해결에 상당한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 중 지역 접근성과 인구수 등을 고려할 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그 수가 107만명을 넘어선 용인시에 용인지원을 설치하여 법률서비스의 수요를 적정하게 분산시킴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법원 접근성 등 소송 편의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