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4 발의 ·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법원을 설치하는 원칙을 세우고 화성·시흥·파주에 지원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법원 설치 원칙 마련
인구 50만 이상의 행정구역에는 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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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인구 50만 이상의 행정구역에는 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이때 기존에 진행 중이던 사건들은 원칙적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의 관할로 유지되도록 조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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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나 소송 등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해결해 주는 국가의 기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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