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0 발의 ·
관광시설의 감염병 방역 관리 대책을 정부의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감염병 대비 방역 체계 강화
정부가 5년마다 세우는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감염병 관련 방역 관리 사항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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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제8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관광시설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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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광진흥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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