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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이 시행됨에 따라 관광산업 전반이 침체됨. 코로나19의 대유행과 장기화로 관광진흥의 기반약화가 우려되면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관광시설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관광시설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관광시설의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 도모에 앞장서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공포일 2020-12-22 · 공포번호 17703 · 관광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