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0 발의 ·
씨름 시설과 단체의 감염병 방역 및 검역 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법안이에요.
감염병 대응 체계 마련
발의 의원들은 코로나19와 같은 유행성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도 씨름이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방역과 검역 관리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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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제8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씨름 시설 및 단체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과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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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씨름진흥기본계획
씨름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정부가 수립하는 기본적인 기본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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