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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씨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씨름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실내ㆍ외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루어짐에 따라 씨름이 일반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위축되고 있음. 코로나19 대유행의 장기화는 씨름의 진흥과 세계화에 대한 우려를 낳으면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씨름 시설 및 단체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과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씨름진흥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씨름 진흥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정신함양와 체력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공포일 2020-12-22 · 공포번호 17715 · 씨름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