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0 발의 ·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적인 고발권을 없애고 피해자의 형사고발을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현재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해야만 검찰이 처벌할 수 있는 구조인데, 이 권한을 없애서 피해자들이 직접 형사고발을 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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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변경 전
자진신고 시 과징금이나 고발을 면제해 주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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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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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속고발권
특정 기관(공정거래위원회)만이 고발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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