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형사고발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적 고발권 폐지
현재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만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권한 때문에 실제 법 위반 사례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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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고발)
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과,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는 등의 상세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조문을 삭제하여 공정거래위원회만의 독점적인 고발 권한을 없애고 형사고발의 문턱을 낮추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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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속고발권
특정 기관(이 법안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만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이 권한이 있으면 피해자가 직접 고발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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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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