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적인 고발권을 없애고 피해자의 형사고발을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현재는 대규모유통업 관련 불공정 거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해야만 처벌이 가능한데, 이 권한을 없애서 피해자가 직접 형사고발을 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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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고발)
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심할 수 있고,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 등이 요청할 때 고발해야 한다는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공정거래위원회만의 독점적인 고발 권한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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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속고발권
특정 기관(공정거래위원회)만이 범죄 사실을 검찰에 알리고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이 권한이 있으면 피해자가 직접 고발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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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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