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적인 고발권을 없애서 대리점 피해자의 형사고발을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권을 독점하고 있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권한을 없애서 피해자들이 직접 형사고발을 할 수 있게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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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도 처벌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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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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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속고발권
특정 기관(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만이 고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이 권한이 있으면 피해자가 직접 고발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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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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