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22條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1조(是正措置)의 규정에 의한 是正措置 또는 제22조(課徵金)의 규정에 의한 課徵金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제71조(고발)에 따른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안第22條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① ---------------------------------------------------------------------------------------------------------------------------------------있다.
현행1. · 2. (생 략)
개정안1. · 2. (현행과 같음)
현행② ∼ ④ (생 략)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第71條(告發) ① 第66條(罰則) 및 第67條(罰則)의 罪는 公正去來委員會의 告發이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第71條(告發) <삭 제>
현행② 公正去來委員會는 第66條 및 第67條의 罪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競爭秩序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檢察總長에게 告發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위반행위가 있다고-------------------이를 검찰총장에게----------------.
현행③ 檢察總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告發要件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公正去來委員會에 통보하여 告發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