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과 개발사업자에게 법인세·소득세 감면 및 관세 면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입주 기업 대상 세금 감면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에서 사업을 할 경우, 첫 3년 동안은 법인세나 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그다음 2년 동안은 50%를 감면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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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의33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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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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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본재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되는 기계, 장비, 설비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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