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너지특화기업이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할 때 내는 지방소득세를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에너지특화기업 대상 세금 감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내에 위치한 에너지특화기업이 수도권 밖 사업장에서 정해진 사업을 할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를 50% 줄여주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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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9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에너지특화기업이 수도권 밖 사업장에서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할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의 50%를 감면하며, 이를 받으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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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여부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세금 감면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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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지방소득세
개인이 소득을 얻었을 때 내는 지방세로, 국세인 소득세에 부가되어 해당 지자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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