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들어가는 기업의 법인세나 소득세를 일정 기간 전부 깎아 주고, 그다음 기간에는 절반을 깎아 주는 법안이에요.
단지 입주 기업의 세금 감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들어가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이 대상이에요. 이 사업에서 처음 소득이 생긴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 시작일부터 3년 안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나 소득세를 100% 깎아 줘요. 그다음 2년 안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50%를 깎아 줘요. 사업을 시작하고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생기지 않으면, 그 과세연도부터 감면 기간을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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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의4(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2023년 12월 31일까지 단지에 들어가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일정 기간 100%, 그다음 기간에는 50% 감면받아요. 감면 총액은 '투자누계액의 50% +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 원'까지로 제한돼요. 고용 기준 한도로 감면받은 뒤 근로자 수가 줄면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내야 하고, 혜택을 받으려면 따로 감면신청을 해야 해요.
시행일과 적용 대상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세금 감면은 시행일 이후에 단지에 들어오는 기업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이미 들어와 있던 기업은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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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이에요. 에너지산업과 관련 산업을 한곳에 모아서 서로 연결하고 키우려고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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