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발의 ·
해외에 있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때 지원 범위를 넓히고 연구개발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내복귀 인정 범위 확대
기존에는 해외 사업장을 없애거나 줄이는 등의 조건이 중요했지만, 앞으로는 해외 사업장의 규모 축소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에 새로운 사업장을 만들면 국내복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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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할 경우를 말함
변경 후
해외사업장의 축소·청산과 무관하게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할 경우를 포함하여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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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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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증설
새로 만들거나(신설), 기존의 규모를 늘리는 것(증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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