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해외에 있는 우리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올 때 더 많은 혜택과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국내복귀 범위 확대
기존에는 해외 사업장을 없애거나 줄여야만 국내복귀로 인정했지만, 이제는 해외 사업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국내에 새로운 공장이나 시설을 만드는 경우를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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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3호
변경 전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만 국내복귀로 인정했어요.
변경 후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지 않더라도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국내복귀의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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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생산량 축소 기준 완화는 법 시행 이후에 해외사업장 축소를 시작한 기업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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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리쇼어링
해외로 나갔던 기업이나 공장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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