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해외에서 생산하거나 위탁하던 제품과 서비스를 국내로 들여와 생산하거나 조달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국내복귀의 정의 확대
기존에는 해외 사업장에서 직접 생산하던 제품을 국내로 가져오는 경우만 '국내복귀'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해외에서 위탁하여 조달하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국내에서 위탁하여 조달하는 경우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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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호
변경 전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것
변경 후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위탁하여 조달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국내에서 위탁하여 조달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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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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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소싱
기업이 외부 업체에 맡기지 않고 내부 인력이나 시설을 활용해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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