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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를 하는 경우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복귀의 개념을 해외인소싱에서 국내인소싱으로 전환하는 경우만 해당하도록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아웃소싱을 국내인소싱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국내 설비 증설과 고용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해외인소싱 또는 해외아웃소싱을 국내아웃소싱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국내 투자와 고용이 증대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에도 이들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내복귀의 정의를 확대하여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아웃소싱을 국내인소싱으로 전환하거나, 해외인소싱 또는 해외아웃소싱을 국내아웃소싱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에 해당하도록 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형평성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