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외에서 생산하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국내로 들여와 생산하는 기업(유턴 기업)의 범위를 넓히고, 이들이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보증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내복귀 인정 범위 확대
기존에는 해외 사업장을 없애거나 줄이면서 국내에 새 공장을 세우는 경우만 '국내복귀'로 인정했어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외에서 물건을 만들어오는 방식(아웃소싱)을 국내 생산으로 전환하는 기업도 유턴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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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고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경우를 '국내복귀'로 정의했어요.
변경 후
해외에서 위탁 생산하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국내 사업장에서 직접 생산하도록 전환하는 경우(아웃소싱의 국내 전환)도 '국내복귀' 범위에 포함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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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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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핵심 업무 외의 일을 외부 업체에 맡겨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해외에 위탁하여 생산하는 방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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