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3 발의 ·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줄이고 국내로 돌아올 때, 특히 비수도권 지역으로 올 경우에 대한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비수도권 복귀 기업 혜택 확대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돌아오는 기업은 생산량 축소 기준을 더 완화해서 지원받기 쉽게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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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제2호
변경 전
해외사업장을 축소한 기업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외사업장의 축소가 이루어졌을 것
변경 후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경우: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이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의 75퍼센트 이하일 것 (생략된 부분 포함) 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복귀하는 경우: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이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의 90퍼센트 이하일 것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완화된 기준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해외사업장 축소를 시작한 기업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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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통상자원부령
정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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