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8 발의 ·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때 더 많은 혜택과 유연한 조건을 제공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국내 복귀 지원 요건 완화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때 필요한 조건들을 더 유연하게 바꿨어요. 예를 들어, 일정 기간 이상 해외에서 사업을 해야 한다는 제한을 없애고,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사오던 물건이나 서비스를 국내에서 조달하는 경우(아웃소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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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외진출기업이 되기 위해 2년 이상 계속하여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을 수행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었어요.
변경 후
2년 이상 지속해야 한다는 기간 제한을 삭제하고, 방역이나 면역 관련 분야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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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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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나갔던 기업의 생산 시설이나 사업장을 다시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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