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청렴성을 높이고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위원장 인사검증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위원장의 청렴도와 자질을 미리 꼼꼼하게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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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변경 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임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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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회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기 전에 국회가 그 사람의 도덕성, 능력, 경력 등을 미리 검증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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