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사검증 절차 강화
국민권익위원회가 수행하는 부패방지 및 행정심판 등의 업무 중요성을 고려하여,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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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국무위원,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주요 공직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대상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추가하여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되도록 변경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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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회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기 전에 국회에서 후보자의 도덕성, 능력 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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