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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발의 · 의원 외 12인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설치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고충민원처리, 부패방지 및 행정심판 기능을 모두 수행함.
그런데 현행법상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은 바, 국민권익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도와 반부패기능을 수행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담보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재옥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1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위원회의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