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부패와 청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소속을 법제처로 옮기는 법안이에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속 변경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법제처 소속으로 옮기려고 해요. 이렇게 하면 법령 심사나 해석, 법제 개선 같은 업무와 행정심판 제도를 더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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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제12조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맡는 업무에서 제외해요.
다른 법률과의 연계
이 법안은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만약 행정심판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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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만드는 법이나 규칙이 헌법이나 상위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지 미리 검토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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