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기고 법제처가 관련 업무를 맡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속 변경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기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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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
변경 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소속이 국민권익위원회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소속이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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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위원들은 이 법에 따른 것으로 간주해요.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사건도 이 법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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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심판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행정에 대해 국민이 구제를 요청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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