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25 발의 ·
국민권익위원회 기능을 반부패ㆍ청렴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현행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법제처장이 위원장을 맡는 등 법제처에서 행정심판 관련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제8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제59조(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