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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발의 · 의원 외 9인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법제처 소속으로 변경하여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제개선 등 법제업무와 행정심판 제도의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와 청렴 중심의 업무에 전념하도록 함(안 제12조제19호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기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