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농협 임원 선거 시 금지되는 행동의 기간을 법으로 명확하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선거운동 제한 기간의 구체화
임원이 되려는 사람이 조합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모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간을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에서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명확하게 바꾼다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2항
변경 전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변경 후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임기만료일 전 9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죄형법정주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할 때는 반드시 미리 정해진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어떤 행위가 죄가 되는지, 어떤 처벌을 받는지 미리 알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