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농협 임원 선거 시 호별 방문 금지 기간을 법으로 명확하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선거운동 제한 기간의 명확화
기존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를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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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戶別)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변경 후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戶別)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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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호별(戶別)
집집마다 방문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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