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협동조합 임원 선거 시 호별 방문 금지 기간을 법으로 명확하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선거운동 제한 기간의 구체화
임원이나 대의원 선거를 위해 조합원을 직접 찾아가거나 모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간을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에서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명확하게 바꾼다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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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2항
변경 전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변경 후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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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죄형법정주의
범죄의 종류와 그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미리 성문법(글로 써진 법)으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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