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8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 임원 선거 시 금지되는 기간을 법으로 명확하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금지 기간의 구체화
임원이 되려는 사람이 조합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을 '정관'이 아닌 '법률'로 명확히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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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2항
변경 전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변경 후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임기만료일 전 9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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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관
조직이나 단체가 운영되는 기본 규칙을 적어 놓은 약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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