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국가채무와 재정 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나라 살림의 건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재정건전성 관리체계 구축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재정 건전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심의할 '재정전략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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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재정건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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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률과의 연동
이 법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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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건전성
국가가 빚을 지나치게 내지 않고, 수입과 지출을 균형 있게 관리하여 재정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정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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