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사회보험을 아우르는 재정건전화 제도를 새로 만들어서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를 법으로 관리하려는 제정법안이에요.
재정전략위원회 신설
대통령 소속으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재정전략위원회를 만들어서 국가채무·관리재정수지·국세감면 관련 의무 준수 여부, 재정주체별 재정건전화계획, 장기재정전망 등 재정건전화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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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중앙관서·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이 재정건전화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재정건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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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송언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 법안 내용도 그에 맞춰 조정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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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건전화
나라 살림(재정)이 빚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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